4억 송금하고 보니 받은 돈은 가짜 돈

관리자 | 2012.04.18 12:44 | 조회 20968 | 공감 0 | 비공감 0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환치기 업자들에게 나이트 홍보용 유사지폐를 건네주고 중국 내 계좌로 송금을 받아 챙긴 환전 사기단 일당이 검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환치기업자들에게 나이트 업소명이 찍힌 유사지폐를 보여주고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4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금 사기단 3명을 검거해 총책 A(42)씨를 구속, 나머지 2명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산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대문, 명동 일대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조선족 출신 환치기 업자들을 만나 2억원 상당의 나이트 홍보용으로 제작된 5만원 권 유사지폐와 복사기로 제작한 위조지폐 다발 40개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중국 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수법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돈다발의 처음과 끝 각각 1매는 진폐를 끼워 넣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환치기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돈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돈 다발 갯수만 확인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해 환치기 거래 혐의로 적발된 업자 중 한명이 억울하다며 직접 제보를 해온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송경호 국제범죄수사1대 팀장은 "계좌추적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지 않고 중국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로 다시 환치기 송금하여 현금으로 받은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실제 환치기 업자들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 중개업자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유사지폐를 조달한 B(45)씨를 인터폴과의 공조 아래 지명수배를 내려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환치기 업자들의 특성 상 유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환치기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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